인천해수청,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항만기능 유지 집중…항만운영 협약

인천해수청,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항만기능 유지 집중…항만운영 협약

경기일보 2025-01-02 14:4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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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수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해양수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제4차 항만운영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항만서비스 업종별 항만운영 협약 신청을 받았다. 이후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항만하역업(벌크, 컨테이너),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모두 5개 업종에서 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한 업체는 항만하역업 2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1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1개사다. 인천해수청은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어진다. 협약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면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고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항만운영협약 업체들과 함께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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