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는 유가족의 휴가나 휴직을 적극적으로 제공 및 처리하라는 내용의 약정휴가 권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유급 연차 휴가 외에 가족돌봄 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만약 조부모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노령 및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여도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부가 발송할 약정휴가 공문에는 법정휴가 외에도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약정휴가 공문을 피해자의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송부할 예정이다. 지난 1일까지 78명의 유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1차 공문을 발송한 고용부는 향후 추가 접수를 받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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