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버스 시장 잠식 우려 속 국산에 유리한 보조금 신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에 최대 1억1천500만원 보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수소버스를 파는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버스를 사면 보조금을 더 준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확장세가 주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조금에도 국산에 유리한 요소가 더해진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을 합한 금액에 각종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올해 전기버스 보조금에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지만, 성능보조금 등과 달리 계수는 적용되지 않는 최대 700만원의 '보급인프라보조금'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최근 1년간 '수소버스를 20대 이상' 또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20대 이상' 보급하면 각각 250만원씩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더 준다.
또한 제조·수입사 인력과 장비가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소버스 시장은 국내 제조사가 장악한 점, 국내에 인력·장비를 확보·유지하기에는 국내 제조사가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보급인프라보조금은 국산버스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평가된다.
수소버스 보급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고 어린이 통학용 버스 보급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사는 현대차·우진산전·KGM 등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새로 등록된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 버스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국산에 유리하게 보조금 체계를 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중 국산이 59.3%를 차지하면서 최근 '중국산 버스 공세'가 주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전기버스 보급 속도에 견줘 수소버스 보급 속도가 느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버스 보조금 최대치는 대형 7천만원, 중형 5천만원이다.
다만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버스를 사는 경우 대형버스는 1억1천500만원, 중형버스는 1억원으로 상한이 높아진다.
작년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전기버스로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상한액이 대형과 중형 각각 6천만원(어린이 통학용 1억500만원)과 4천만원(9천만원)이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감액되는데, 올해 차감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은 높아지고 차감 폭은 커졌다.
대형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에 못 미치면 10㎞당 50만원(주행거리 400㎞ 이상) 또는 84만원(400㎞ 미만)씩 성능보조금이 깎인다.
중형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00㎞ 미만부터 10㎞당 30만원(300㎞ 이상) 또는 66만원(300㎞ 미만)씩 보조금이 차감된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작년과 같이 1천만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올해부터 '구동축전지(배터리) 안전성 시험 통과',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에 더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도 있어야 배터리안전보조금을 받는다.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탑재한 차보다 국내 배터리업체 주 상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는 지난해와 같이 유지됐다.
각각 재작년과 작년 도입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는 주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버스 견제용으로도 평가된다.
사후관리계수도 AS·부품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고 제조·수입사가 '차량 보증기간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80% 깎이게끔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환경부는 전기버스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 사후관리 수준 기준을 내년 승용차와 비슷하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버스 보조금에도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안전계수'가 도입됐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당장 보조금에 영향을 주진 않겠다.
올해부터 전기버스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면 2년간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이 부여된다.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이면계약으로 기준보다 싸게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전기화물차는 소형은 최대 1천50만원, 경형은 최대 770만원 보조금이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화물차에는 380만원의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소형과 경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에도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올해 배터리안전보조금과 안전계수가 도입됐다.
보조금을 감가하는 요소들이 신설·조정됐는데 우선 충전 속도가 90kW(킬로와트) 미만이면 50만원이 차감되고 150kW 이상이면 100만원이 더 지급된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 이상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화물차를 사는 사람이 농업이면 보조금의 10%, 제조·수입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할인액의 20∼40%가 추가로 지급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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