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면서 청사 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조사실을 확보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일, 3일부터 전날 대변인실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선별 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결국 등록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출입을 원하는 사람은 양식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조치는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인 6일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공수처는 과천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소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보안 강화 조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사 주변 도로의 주차금지 구역 지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상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청사 3층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추가 조사도 해당 조사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내려진 것으로, 체포된 후에는 서울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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