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공무 방해로 경호처가 체포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공무 방해로 경호처가 체포할 수 있어”

로톡뉴스 2025-01-02 11:57:56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혹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그러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