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인스타그램이 1월부터 국내 10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과 활동 범위를 제한해 청소년 중독 개선에 나섰다.
2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서 하순 사이 도입될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국내 18세 미만 청소년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이번 방침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비판 여론이 외국에서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이 두 SNS가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중독은 문제시돼 왔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조사 결과 Z세대의 66.9%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로 인스타그램을 꼽았다. 10대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으로 72.5%가 DM(개인메시지)를 지목했다. 카카오톡이나 일반 메시지보다 해당 기능을 주된 소통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1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계정 정책에는 ▲10대 계정 비공개 ▲상호 팔로우 시에만 개인메시지 전송·게시물 열람 가능 ▲성적·폭력적·미용 시술 관련 콘텐츠 시청 제한 ▲사용 시간 1시간 이후 종료 권고 알림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 사용 제한 모드(알림 기능 해제) 등이 포함된다.
16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의 경우 해당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호자는 ‘감독 모드’를 통해 청소년 사용자의 SNS 사용 시간이나 특정 시간대 사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SNS 이용 시간이 1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보호자 설정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사용자가 최근 7일간 메시지를 보낸 대상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까지는 볼 수 없다.
이 같은 제한 정책에서 17~18세 청소년은 제외된다. 17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탐색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메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인스타그램과 함께 10대 청소년 인기 어플리케이션으로 꼽히는 유튜브와 틱톡 역시 청소년을 대상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유튜브는 지난해 9월부터 부모가 자녀의 운영 채널을 함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틱톡은 지난해 11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얼굴을 꾸미는 필터 기능을 일부 제한했다.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하기도 했다. 아직 어떤 SNS 플랫폼이 금지 대상일지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