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측 "경찰 기동대 투입은 위법... 영장 집행 나서면 체포될수도"

[속보] 윤 측 "경찰 기동대 투입은 위법... 영장 집행 나서면 체포될수도"

경기일보 2025-01-02 11: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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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법경찰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지만,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투입되려면 과거 검찰처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공수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이러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공수처의 기동대 지원 요청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위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치안 유지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기동대가 타 기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대의 역할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혼잡 경비에 한정되며, 영장 집행 등의 수사 보조 활동은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인력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기동대의 관여는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이 될 수 있으니, 경호처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체포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측은 영장 집행 시 경찰 기동대 지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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