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 중 예상되는 윤 대통령 지지자,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경찰기동대 요청에 대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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