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 규정'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 규정' 작성 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며 "산업계 행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