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할 듯...관저 주변 긴장감 고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할 듯...관저 주변 긴장감 고조

폴리뉴스 2025-01-02 10:28:06 신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의 관저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래 사흘째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경호처가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일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면서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고,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의 주 임무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에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으로 돼 있고,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즉,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므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윤 변호사는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장을 발부한 지 이미 사흘째인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호처에 대해 공개경고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인파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인파가  함께 몰려들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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