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막아내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경호처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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