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경기일보 2025-01-02 09:0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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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집행에 나서게 되지만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기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출입과 체포영장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오는 6일)까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빠르면 오늘 중 집행에 나설 수 있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기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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