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집행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해온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집행 의지를 드러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영장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느냐"면서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며 불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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