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소요 없이 진행하길 바라고, 이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가 오는 6일 이전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그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공수처가 20일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수사를 끝마쳐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기소도 요구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며칠씩 나눠 수사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지난달 18일 긴급체포한 후 26일 군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 집행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어제(31일) 날짜로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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