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4개 중앙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한국장애인개발원’과‘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라며,“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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