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던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 법원 체포·수색 영장은 저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이 조항들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지만, 이번엔 법원이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난달 12일, 17일 진행된 대통령집무실, 국무회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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