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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 399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 494억원)보다 41조 9901억원, 11월 말(733조 3387억원)보다는 1조 608억원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수준인 9 조6259억원까지 폭증했다. 이후 9월부터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5조 6029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증세까지 꺾이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폭이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578조 4448억원으로, 2023년말(529조 8922억원)보다 48조 5526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1월 말 104조 893억원에서 12월 30일 103조 9007억원으로 1886억원 감소했다. 2023년 말(106조 4851억원)과 비교하면 잔액이 2조 5844억원 줄었다.
연말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연간 목표치가 새로 설정돼서 대출 총량 관리 부담에서 벗어난 것의 영향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은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 1억원으로 묶여 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하고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대부분 풀린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억눌렸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게다가 이달 13일부터 가계대출을 포함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떨어져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은행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주담대 수수료율은 기존 1.2~1.4%에서 0.6~0.8%,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0.6~0.8%에서 0.3~0.4%로 조정된다. 즉 신용·전세대출과 비교해 주담대 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오는 7월 규제 강화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최대한 받고 중도 상환에 나서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게 은행권의 예측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금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당 대출액이 큰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환보다는 상환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을 것이다”며 “여유자금을 보유한 고객이 상반기 대출과 이후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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