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2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리의 무법자'로 자칭하고, 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진술하는 등 죄책감 없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신고가 아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피해자를 탓하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하자 B씨에게 문자와 전화 통화로 욕설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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