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2025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DSR 산출 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금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2025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이며,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1.20%p로 적용한다.(2024년 9~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산정시 반영하는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이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1.5%p)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2회(6월,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소비자포털 → 금융상품정보 → 스트레스 금리 → 스트레스 금리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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