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현대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부 사양만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연비 기준과 최대 가격 등을 따지는데, 하이브리드와 별개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9인승과 달리 7인승은 그 기준이 까다롭다.
현대차는 20일, 신형 팰리세이드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그 가격을 공개했다. 2.5 가솔린 터보는 4,383만 원부터, 2.5 하이브리드는 4,982만 원부터 시작한다. 둘 간 가격 차는 약 600만 원이다.
그중 실구매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차도 있다. 바로 2.5 하이브리드 7인승 익스클루시브다. 기본 가격은 5,146만 원이지만 이는 세제혜택 전이며, 세제혜택 후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후 안내 예정’이라고 가격표에 적혀있다.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두 정확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7인승 익스클루시브만 가격 확정이 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해당하면서 다른 하나가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격이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에서 익스클루시브는 이를 만족하지만, 프레스티지(5,729만 원)와 캘리그래피(6,424만 원)는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연비다. 배기량에 따라 기준 연비 이상을 기록해야 세제혜택을 받는다. 팰리세이드는 배기량 2,497cc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분류된다. 대형은 13.8km/L 이상 받아야 하는데, 현재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아직 연비가 공개되지 않았다.
7인승 익스클루시브 연비가 13.8km/L를 넘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상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실구매가는 약 5,046만 원까지 줄어든다. 물론 연비 달성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닌 상황이다.
한편, 9인승은 승합차 분류로 하이브리드에 상관없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는다. 세제혜택도 이미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격표에는 관련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내년 2분기부터 출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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