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도항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공간이 비어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 해 160만명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인 우도에서 시행 중인 '렌터카 운행 제한'이 내년 7월이면 종료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지역주민과 우도 내 자동차 대여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렌터카를 막으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운행 제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은 2017년 처음 시행된 뒤 현재까지 3차례 연장돼 왔다. 우도 안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를 비롯해 전세버스, 이륜차 등은 통행이 제한(교통약자 이용 대여자동차 등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 7개월 뒤면 이같은 운행 제한 명령이 종료되면서 제주자치도는 재연장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우도면사무소에서 3차 연장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이륜차협의회, 도항선사, 버스업체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선 주민과 관광객 400여 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분석된 정책 성과 등이 발표됐다.
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은 차량 제한으로 우도 내 교통 혼잡 등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한 우도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연장 기간 대비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내년까지 연장 기간은 모두 8년에 달하지만, 우도 내 교통혼잡 개선 정도를 5점 만점(설문조사)으로 분석한 결과 최초 시행(2017년 8월~2018년 7월) 2.4점에서 2차 연장(2019년 8월~2022년 7월) 2.6점, 3차 연장(2022년 8월~2025년 7월) 2.7점으로 0.3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도 내 보행안전 개선 정도도 최초 시행 2.3점에서 3차 연장 2.7점으로 0.4점 올라가는 데 그쳤다. 바로 이전 2차 연장(2.6점) 때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1점에 불과하다.
이를 반영하듯 차량 운행 제한을 유지하자는 쪽도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26.2%)고 응답했다. 2차 연장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응답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28.9%), '현재 체계 유지하면서 제도 연장'(26.2%)이 2차 연장 때보다 각각 2.2% 오르거나 0.5%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도 주민들은 외부 렌터카 운행이 제한되면서 되레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의 운행이 늘어나 교통 혼잡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그동안 해결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조건적인 운행 제한만이 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고회에 참석했던 강계헌 우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청정 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렌터카 반입 제한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골고루 이뤄지지 않는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있다"며 "이번 용역에서 전반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서 차량 제한만 유지하는 게 효과가 있겠는가"라면서 "(지역에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자발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안 된다. 지역 업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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