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압수

제주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압수

한라일보 2024-12-30 16:59:43 신고

3줄요약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해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 등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이들 소유의 오토바이, 차량 등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지난달 18일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건물 출입문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남성 B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에서 술을 마신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C씨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C씨 또한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및 추가 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 3명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악성 음주운전 행위와 사고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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