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변종 성매매와 온라인 성매매 산업은 오히려 급증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적용 범위가 상이해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변화하는 성매매산업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성매매 수요 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유형에서 기지촌 중심의 집결지 형태는 숫자적으로 감소한 반면 성매매산업의 음성화와 변종 성매매 확산, 디지털산업을 통한 팽창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현행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변화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 피해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성립되는 규정으로 '강요에 의해 성매매된 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면제한다.
반면 피해자보호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폭넓게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조치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은 성매매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될지 보호·지원의 대상이 될지를 가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사업의 축소 및 예산지원의 감소, 피해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지원사업은 위축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매매 정의를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노출 및 접촉 등의 행위'를 포함하도록 처벌법을 개정해 새로운 형태의 변종 성매매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자 처벌 강화, 광고·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 겸업형 성매매를 지칭하는 '유흥종사자' 개념 삭제 및 개정, 또는 성매매 관련법 등으로 이관해 관리·규율하는 방안과 성매매 피해자 범위를 '권유·유인'된 경우까지 확대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비범죄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여가부와 경찰청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해당 점검이 중단되며 2022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경찰관서,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 단독으로는 현장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자료도 더 이상 수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국에 남아있는 12개의 성매매 피해자 집결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 지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서울, 부산, 경기(2곳), 경남지역에서 중단됐다. 예산이 깎이며 국비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원 또는 자체적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현실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성매매 피해자'로서 피해자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며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번다는 편견이 있지만 성매매 산업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지원 없이 스스로 탈성매매를 하라는 것은 계속 성매매를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