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험 제도...의원·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새해 달라지는 보험 제도...의원·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투데이신문 2024-12-30 15:0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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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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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내년 10월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진료비 관련 종이 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처방전 등) 발급 없이 앱을 통해 실손보험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1단계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2단계로 의원과 약국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해피콜도 편의성이 개선됐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로 해피콜이 가능하다. 외국인 이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된다.

또한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 수단이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전자적 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사회재난, 취약 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 한도도 상향된다. 우선 내년 5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8000만원, 상해시 최대 1500만원인 보상한도가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6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이 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원(기존 최대 8000만원) △상해 최대 2000만원(기존 1500만원) △대물 25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 과학관과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시설 4종이 추가된다.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에도 나선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외에 알선·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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