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7월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2단계 때보다 최소 1.5%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 적어진다. 연소득 1억원의 소비자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지금보다 최대 1억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고 같은달 13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수료는 주담대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 시행일은 내년 중 결정한다.
내년 10월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 편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도 시행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별 책임과 제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내년 2월 중순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내년 3~4월), 상생 보증·대출(내년 4~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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