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 약국까지 확대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나 외국인의 해피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내년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 10월 25일 시행된 1단계는 전산화 제도는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됐다.
2단계가 시행되면 의원이냐 약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이용이 어려웠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해 해피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가입자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금 대리 청구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해 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 5월 15일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5000만원, 상해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오른다.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 상해시 최대 2000만 원, 대물보상은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도 시행돼 관련 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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