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집에서 나왔으며, 주민 7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한 소방당국의 진화작업 끝에 3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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