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소비자 보호 강화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소비자 보호 강화

프라임경제 2024-12-30 10:5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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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범위가 의원, 약국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가스사고·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올라가고,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의 2단계가 시행된다. 이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10월25일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바 있다. 이후 2단계로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해피콜이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개선의 일환으로 고령자(65세 이상) 가족 조력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고령자들이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능했다. 내년부터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되면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수소 등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이 추가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보업계의 경우 신고 포상금제도를 이미 지난 8월14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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