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직접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7일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자신의 회사 사무실까지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 B씨에게 운전을 맡겼으나 차 안에서 욕설해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하차하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뒤에 앉은 피고인을 깨웠는데 화를 내면서 '좌회전하라'고 했다"며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은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하차 후 트렁크에 둔 전동휠을 꺼내려고 했는데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차량이 출발했다"며 "차를 뒤쫓아 A씨 사무실 앞까지 갔더니 '사유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9%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로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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