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 개선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 변경 등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하지 않고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1단계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했고, 2단계로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 개선은 기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활용하지 못하던 것을,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로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또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도 해피콜 이용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내년 3월까지 각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재난, 취약계층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사망·후유장해는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 상해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사망·후유장해 최대 8000만원→최대 1억원, 상해 최대 1500만원→최대 2000만원, 대물 200만원→250만원'으로 높인다.
가스사고 관련은 내년 5월 15일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은 내년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해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선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