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정수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를 취소한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9일,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 공식 계정을 통해 ”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라며 준비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미시장은 20일 이승환 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2일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 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이승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시민들의 안전과 정치적 선동, 서약서 작성 미동의 등의 이유로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유감을 표하며 “나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라고 소리 높였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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