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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 기소 관련 검찰 자료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윤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며 “거짓말 여부를 떠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걸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한 부분을 언급,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며 “일방적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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