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가결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 뒤 권한대행 총리까지 헌정사상 첫 탄핵과 함께 진행된 직무 정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지만 한 총리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 부정설 등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담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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