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 19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즉각 정지되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작성된 탄핵 의결서는 이날 오후 5시 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3분 후인 5시 19분에 공식 접수 처리됐다. 이 순간부터 한덕수 대행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구체적으로 정지되는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9개 주요 권한이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된다. 또한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