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는 일각에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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