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측 의견을 들었다.
재판은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주관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측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당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로 구성됐다.
국회측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변론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명령은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측에서 재판 지연책을 쓸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것으로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은 이날 재판장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헌재 송달 과정이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연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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