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한 대행은 가결 즉시 '국회 결정을 수용하여 직무를 정지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는 해외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전원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당론을 정하고 조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인 200석이 아니라 제작 과반수(151석)" 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격하게 항의했다.
재적의원 2/3(200석)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직권 남용” 등을 외치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장석으로 올라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3분의 2로 해야지”라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내란 공범”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으로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51표로 가결이 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경우의 수가 복잡해 정해지는 대로 입장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당 모두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투표 불성립'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투표 불성립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 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가동되도록 정부는 협조하라”면서 “증거인멸을 도운 한덕수가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냐.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한덕수 입장문 "탄핵 가결 수용, 직무적지...헌재 결정 기다릴 것"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대행에 대한 사상초유의 탄핵은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윤대통령 내란죄' 헌재 판결을 막는 내란동조행위라고 규정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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