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최 부총리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전담 경호대를 편성해 권한대행 경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한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관한 경호를 수행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의 경호는 기존 총리급으로 경호 수준이 하향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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