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향후 탄핵 정국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결국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