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를 대행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태로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여야 간 갈등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며 정부 컨트롤타워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 정족수 논란 가열될 듯...우원식 의장 “재적 과반으로 충분”
이번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일 뿐, 국무위원 탄핵 요건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적 과반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직권남용”,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 후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탄핵 절차와 정족수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재 심판을 통해 가결 무효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후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쇄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쳐 향후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되었지만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하였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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