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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