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대행 대행 체제...'혼돈의 정국'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대행 대행 체제...'혼돈의 정국'

아주경제 2024-12-27 17:0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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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막아 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최 대행에게도 압박하고 있어 극단 대립은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과 가결된 것 모두 헌정사상 최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한덕수 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 부총리가 대행을 맡는다. 헌법 71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명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이 된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설정과 내년도 예산 점검, 외교·안보 상황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빨리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며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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