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수사 첫 사례

‘12·3 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수사 첫 사례

투데이신문 2024-12-27 16:4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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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구속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에 이뤄졌다. 수사가 진행된 후 기소된 첫 사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해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하려 한 혐의 등의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받고 난 뒤 긴급체포됐다. 그는 이틀 뒤인 지난 10일 구속됐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 대응해 왔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합동수사본부에 2개 수사단을 조직해 ‘정치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작’을 수사하려던 계획과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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