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 가결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한 대행은 "국회 결정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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