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 대행이 탄핵된 후 관심은 공석인 3명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한 대행이 탄핵된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 여부는 최 부총리의 몫이 됐다. 최 부총리가 아직 재판관 임명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 탄핵을 반대하며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최 부총리도 한 대행처럼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 역시 탄핵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간 대립은 장기화 되며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역시 향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그밖에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하느냐는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6명 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현재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또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6명 체제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관이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심리 내용과 무관하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