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특수본은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현재 특수본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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