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변론준비절차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전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해 봤다"며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의 효율적·집중적 실시를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며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안 관련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것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소추를 제기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절차 진행과 관련해선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견서에 (기일) 연기 요청하면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며 "(신속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르다"라며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에 그치는 것이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단언했다. 이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고 말하자면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 쪽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고 대신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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