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이 열렸다.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우선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이 탄핵 소추사유로 △계엄 선포행위 △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위법적인 군대 동원 등을 적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우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으로 변모 될까봐 우려 스럽다"며 "그래서 가급적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비록 내란죄 등을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서 형사 구속 여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 주장해 탄핵심판 절차로 진행 할까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 내용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14일 국회가 다시 비슷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을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들은 헌재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윤 대통령의 관저와 대통령실 등으로 탄핵재판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했으나 윤 대통령측의 거부로 송달이 무산됐다. 이후 헌재는 인편, 전자송달,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송달했고 이마저도 수취를 거부하자 지난 23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비상계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된 것과 같은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된 구체젝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필요하다며 추후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또한 이들은 변호인단 수가 소추인 측과 비교해 적은 것을 언급하며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그 대신의 협조 해줘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이 가능한데도 안 하거나 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힌 소추사유 내용에 추가해 지난 3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을 마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다음 재판기일을 다음달 3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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