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CJ온스타일에 시정명령…"케이블과 협상결과 내라"

과기부, CJ온스타일에 시정명령…"케이블과 협상결과 내라"

연합뉴스 2024-12-27 15:5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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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측에는 가입자수 산정과 검증 등 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일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와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방송 중단까지 했던 CJ온스타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에 1개월 이내 SO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열흘 내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고려 요소와 기준을 잘 준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하해달라고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온스타일은 입장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한 것은 분명하나 과기부 판단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O에는 시정명령보다는 약한 단계의 시정 권고를 했다.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협상 기준과 방법, 절차를 만들어서 홈쇼핑사에 통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딜라이브의 경우 가입자 수 산정 및 검증과 관련해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 등 3개 SO는 올해분 송출 수수료 인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CJ온스타일은 해당 SO의 가입자·시청자 수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50% 이상의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SO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해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현실화했다가 21일 만에 송출이 재개됐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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