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전 대표이사 잔여 의혹은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과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포함됐다.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구입했다고 본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잔여 혐의는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해왔다.
삼표산업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체를 구입해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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